신혼부부 인정기간 5년→7년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보증 지원내역.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할인대상인 신혼부부에 대한 혼인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이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혼인 기간이 5년 이내(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했으나, 이번 조치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대상에 포함됐다.

또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의 경우 보증료 할인대상 신혼부부에 대해 대출 보증 한도를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 준비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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