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인정기간 5년→7년
기존에는 혼인 기간이 5년 이내(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했으나, 이번 조치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대상에 포함됐다.
또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의 경우 보증료 할인대상 신혼부부에 대해 대출 보증 한도를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 준비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