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직원에게 대표이사직 넘겨…수의계약 여부 알지 못해"

구미지역 한 시민단체가 구미시의회 A 의원의 수의계약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구미참여연대는 30일 “구미시의회 A 의원은 본인이 설립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2010년 직원 명의로 변경한 후, 구미시와 매년 1억여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사실이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 의원의 2019년 공직자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건설회사의 자본금 3억 원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며“고의누락한 거라면 심각한 문제로 A 의원은 시민들에게 사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회사의 주식이 A 의원 소유라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구미시 감사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후 A 의원은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으로 밝혀졌다.

김 의장은 “시의원이 된 후 직원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겼으며, 이후 회사 일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아 수의계약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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