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지난 31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점촌농협 본점 직원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점촌농협 본점은 지난 7월 10일 고객 A씨가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사기전화를 받고 700만 원을 송금하고, 730만 원을 추가 송금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신고 함으로써 피해를 막았다.

변인수 문경경찰서장은 “저금리대출을 빙자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금융기관 창구 직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보이스피싱이 없는 안전한 문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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