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성 확보 기대
이는 의원이 자신들의 국외 출장을 심사한다는 이른바 ‘셀프심사’에 따른 비난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동안 시민 사회단체와 언론 등이 제기한 외유성 출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국외 출장을 애초 취지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상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정재현 의장은 “앞으로 상주시의회 의원들이 청렴성을 확보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 국외 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주시의회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부실한 국외 연수와 일탈 등으로 국외 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외 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92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었다.
개정된 규칙은 심사위원회 전원 민간위원 구성과 심사위원회 심사 기능 강화, 출장 계획서 공개 등 정보공개 확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사후 관리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