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대구역 흡연실에 부착된 불법 벽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하 시당)은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본부’ 명의로 불법 벽보를 부착한 신원미상의 인물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당에 따르면, 불법 벽보 부착물은 지난 29일 처음으로 발견됐다.

벽보에는 ‘보수진영의 텃밭 TK(대구·경북)지역에서 빨갱이 정권의 압잽이 김부겸(홍의락)을 몰아내자!’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시당의 요청에 따라 동대구역 측이 불법 벽보를 제거했으나 31일 또다시 부착됐다.

이에 시당은 동부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당 관계자는 “정치인을 비방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판결이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추가해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며 “8월 1일 오전 10시에 경찰서를 방문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벽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어떤 것도 아는 것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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