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 12일부터 시행…역사 자료 보존·학술연구도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규학 대구시의회 의원.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타지역 민주운동의 효시가 된 2·28 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2005년 6개 조문으로 된 조례가 제정된 이후, 14년 만에 20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8 민주운동’이란 1960년 2월 28일 당시 자유당의 독재권력에 맞서 대구의 8개의 공립고등학교(경북고, 경북사대부고, 경북여고, 대구고, 대구공고, 대구농고, 대구여고, 대구상고)학생들이 일으킨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다.

2·28 민주운동’은 2018년 2월 6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가 기념일로 승격됐다.

대구시의회 김규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총 3장 20조로 이뤄져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28 민주운동기념 사업에 대한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이 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장 총칙에는 이 조례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시장의 책무와 교육감의 책무가 포함돼 있다.

대구시장은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교육감은 청소년들이 2·28 민주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28 민주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은 제5~12조까지 8개 조로 이뤄져 있으며 2·28 민주운동기념사업 기본계획과 위원회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한다.

대구시장은 2·28 민주운동기념사업을 위해 2·28 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 △역사적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전시 △이를 기념하는 학술·문화사업 등을 해야 한다. 또 △2·28 민주운동 유공자 예우 △2·28 민주정신 계승을 위한 시민교육 △2·28 민주정신의 전국적·국제적 확산 △국내·외 민주·애국정신 교류 등의 사업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2·28 민주운동기념사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대구시에 2·28 민주운동기념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장에는 2·28 민주운동기념사업 보조금의 지원과 기록물 보관 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김규학 대구시 의원은 “2·28 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역사적 자료 보존·학술연구 실시 및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주운동으로서 위상을 드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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