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맡아 이겼지만 성공보수 안 받아, 김씨 업체 직원들 체불임금으로 사용"
靑, 곽상도 '토착 왜구' 주장 일축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씨 유족의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맡아 승소한 뒷얘기를 언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김씨 소송을 대리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한 올해 3월께 문 대통령이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의 뒷얘기를 참모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 씨 유족은 지난 1984년 상속세 117억 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아 승소했다. 문 대통령도 공동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김 씨 유족은 3년 뒤에 김씨가 대표로 있던 ㈜삼화와 조선견직을 상속받으며 부과된 50억 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 역시 문 대통령이 맡아 승소했다.

김 씨가 부산에서 ‘실크재벌’로 통할 정도로 조선견직은 건실한 업체였으나 1970년대 후반 일본이 생사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등 실크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 소송 당시 업체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승소에 따른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더해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썼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곽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태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로 전답을 2만평이나 받아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라며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인 소송에 문 대통령이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토착왜구’라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지”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또, 곽 의원이 기자회견 당시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던 시절 김 씨가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되는 것을 빼주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두고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친일인사 명단에서 ‘뺀다’는 건 원래 (명단에) 있었던 사람을 뺄 때 쓰는 말”이라면서 “(김 씨는) 원래부터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