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원실 만류

대구 동대구역 흡연실에 부착된 불법 벽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하 시당)이 김부겸(수성갑) 국회의원 등을 비하하는 불법 벽보 부착과 관련해 예정했던 고발 조치(본보 1일 자 6면)를 취소했다.

시당은 1일 오전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려 했으나 의원실로부터 만류가 있어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벽보는 앞서 지난달 29일과 31일에 잇따라 발견됐다. 벽보에는 ‘보수진영의 텃밭 TK(대구·경북)에서 빨갱이 정권의 압잽이 김부겸(홍의락)을 몰아내자!’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시당은 불법 벽보를 부착한 신원미상의 인물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장을 작성했으나 해당 의원실의 만류로 고발은 취소됐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