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 포항시와 영천시, 김천시 등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 아직도 부정과 부패,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관련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다 돼 가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발효된 지도 4년이 지났지만 공직사회에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기초단체 공무원과 지방 토착세력 간, 지연 학연 등을 악용한 구조적 관행적 비리를 감사한 결과 경북에서만 모두 15건의 부당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경북 포항시와 영천시, 김천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 해당 공무원들의 지방 권력형 비리라 할 수 있는 부정 부패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감사원은 경북에서 징계 3건, 수사요청 1건, 주의 7건, 통보 2건, 현지 조치 2건 등 모두 15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 한 감사자료를 31일 발표했다. 이 불법 부정 사례 가운데 특히 죄질이 나쁜 것은 농업 부문 지원금을 편취한 것이다. 영천시의 한 공무원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과수원 폐원 지원금 지급업무를 맡아 수년 간 2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이 공무원은 자신의 부정 행위를 덮으려고 관련 서류를 무단 폐기하기도 하는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 결국 지난해 1월 구속됐다.

포항시에서는 지방의원이 연루된 특혜성 사업을 밀어준 부정이 드러났다. 포항시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초등학교 동창인 전직 시의원과 간부공무원이 교량 신설 공사에 압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김천시에서도 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부정이 드러났다. 김천시가 2013~2016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한 시의원이 본인 소유의 땅과 접한 곳에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이를 관철 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뿐 아니라 상주시에서는 토착 비리가 드러났다. 상주시가 영업 폐지를 앞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소유의 축산시설 매입 과정에 거액의 영업손실 보상액을 합산해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비리가 밝혀진 것이다.

감사원은 경북지역 공직사회에 이 같은 비위 사실이 많은 것은 경북 지역 상당수 지자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같은 정당으로 구성돼 상호 견제와 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지난해 11월~12월 한 달 정도 벌인 감사에서 감사원의 예상대로 공직사회의 고질이 드러났다. 도시계획과 인허가, 계약, 회계, 인사 등 4개 분야에서 부정과 부패행위가 집중돼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공무원과 토착 세력 간 유착관계에 의한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비리가 여전한 것이다. 이런 부정과 부패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엄중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온 나라가 적폐 청산을 부르짖고 있는데 아직도 이래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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