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
자동차 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를 때려 상처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새벽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B씨(24)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리게 했다.

이후 욕을 하고 주변에 있던 철제 의자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사소한 문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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