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2020년 1월 1일 시행

박홍근 국회의원
택시 사납금제도가 3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를)은 택시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단 시행시기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유예요청 의견을 반영해 차례로 진행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의 ‘전액 관리제’는 2020년 1월 1일 자로 시행돼 사납금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택시기사에게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해주도록 하는 택시발전법은 2021년 1월 서울을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들은 5년 이내에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국토부 훈령에 규정돼 있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액 관리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사납금제를 폐지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관련 대법원판결을 고려해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보장해 완전월급제의 시행근거를 확보했다.

박 의원은 “애초 원안에서 시행시기가 늦춰지거나 시행지역이 줄어들고, 실근로시간 대신 소정근로시간으로 변경된 점은 아쉽다”며“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완전월급제의 전국단위 시행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게 됐다”고 국회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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