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일 前 포항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시인
배연일 前 포항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시인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이를 부인(否認)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도덕성’을 얘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사회 고위층 인사(人士)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이 말은 초기 로마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도덕성은 모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지만, 도덕성이 보다 더 우선시 되는 공직 후보자를 들라고 한다면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사법부와 검찰의 수장이 아닐까 한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주어진 업무가 다른 공직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공직 후보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으리라 본다.

어쨌든 공직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봤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주변이 깨끗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굳건해야 함은 두말할 여지조차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에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심지어는 탈세까지 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어디 그뿐인가? 어떤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증거가 나올 때까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는 정말 우리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주지(周知)의 사실이듯 얼마 전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도 한 공직 후보자의 위증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입법 미비로 인해 공직 후보자가 설령 위증을 했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참으로 불합리한 점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모 정당의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위증한 공직 후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까지를 포함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필자는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인사청문회법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위증하면 처벌을 받는데 비해 청문회에 나온 공직 후보자는 위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법의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공직 후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지체 없이 입법화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인사청문회에 나온 공직 후보자도 똑같은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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