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등 환경법 위반 등으로 낙동강 오염의 주범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도 먹혀들지 않고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해 경북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다는 것이다. 시간 끌기로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석포제련소는 최근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비소와 납 등 특정유해물질을 실제 측정한 값을 축소 조작해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해 ‘환경오염 백화점’이란 말까지 듣고 있다.

경북도가 오는 8일로 예정됐던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관련 청문 절차를 연기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제련소 측이 제련소의 법무법인이 바뀌면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월에 이어 청문 절차가 다시 연기됐다.

이 청문 절차는 환경부가 지난 4월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폐수 배출·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모두 6가지 위반 사항을 적발해 경북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자 제련소가 직접 소명하겠다며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지난 5월 13일 제련소에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대해 각각 3개월과 30일의 조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행정처분을 내린 지 4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석포제련소는 이런 저런 이유로 청문 절차를 미루고,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다.

석포제련소가 5월 13일의 경북도 행정처분에 대해 같은 달 27일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며 직접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청문 신청을 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6월 19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 측의 요청으로 미뤄진 것이다. 도는 청문 절차를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고 있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포제련소의 이 같은 환경법 위반 사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도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들어가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석포제련소가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수치를 상습적으로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 지역민들을 경악게 했다. 환경부가 또 이 환경오염 행위와 관련, 제련소와 측정대행업체 3곳 관계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환경부 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실측값이 배출 허용 기준치의 19배를 초과했는데 수치를 1405분의 1로 축소 조작하는 등 제련소와 대행업체가 공모해 2016년부터 3년 간 1868건의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 되면 석포제련소는 폐쇄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어 보인다. 일반 범죄도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해진다. 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행위가 끝없이 드러나는 데도 영업 행위를 지속 하다는 것은 감독지자체는 물론 정부 당국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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