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환경부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고발 요청 않아 직접 나서"

영풍 석포제련소. 경북일보 DB.
경북 봉화군 석포면 낙동강 최상류에서 50년 가까이 아연괴와 황산동 등을 생산하는 (주)영풍의 석포제련소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6일 대구지검에 접수된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영풍 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이 나섰다. 물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 위반 혐의를 물어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소속 백수범 변호사는 5일 “환경부가 지난 4월 17~19일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6가지 위반사항을 확인했지만, 지하수법 위반에 대해서만 봉화군에 고발을 요청했다”면서 “정작 처벌이 더 무거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을 요청하지 않아 시민단체와 함께 직접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련소 하류에서 카드뮴이 기준치(0.005㎎/ℓ)를 초과해 검출되자 4월 17~19일 특별 지도·점검을 벌여 6가지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폐수배출시설에서 아연과 황산 제조 전해 공정 중 고효율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됐고, 유출된 폐수를 별도 저장탱크로 옮긴 뒤 빗물 저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로 배관을 설치·운영한 위반사례를 찾아냈다.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우물)을 허가받지 않고 개발해 이용했으며, 33곳의 관정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이 공업용수 기준치인 0.02㎎/ℓ를 훨씬 웃도는 0.28∼753㎎/ℓ로 검출됐다.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등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밖에도 빗물로 작동해야 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평소 계곡수와 지하수를 끌어들여 공업용수로 이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4월 말 경북도에 석포제련소에 대한 고발 조치와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도는 석포제련소에 대해 120일 조업정지처분을 예고했고, 석포제련소는 6월 19일에 이어 8월 8일 예정된 청문 일자를 연기한 상태다.

석포제련소는 14일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경북도가 지난해 환경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해 2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꿔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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