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환경청 폐수처리 방안 강구 공문 검토 안해 뇌물죄 의심"

5일 영주시 낸 단산면 동원리 대형 축산(돈사)시설 처리 관련 보도자료.
속보=영주시가 단산면 동원리에 들어서고 있는 대형 돈사시설(경북일보 7월 31일자 7면)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지만 당초 전량 위탁처리가 아닌 지역 내 액비(물거름) 살포 등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돈사 건축에 허가를 내준 경위에 대해 의혹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영주시는 영주시민사회단체연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영주시청 앞에서 ‘상수원보호구역대형돈사 취소하라’는 집회와 관련해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산 동원리 축산(돈사)시설은 이렇게 처리·진행되고 있습니다’의 제목으로 해명자료를 냈다.

자료를 보면 돈사 허가 경위는 “2012년 11월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에 지상 1층, 11동, 건축연면적 1만 3119.59㎡ 규모의 돈사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지만, 영주시에서는 수질 오염 우려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축사(돈사)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축주가 이에 불복해 영주시를 상대로 ‘축사 건축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영주시에서는 1심부터 3심까지 3년에 걸쳐 행정소송에 대응했지만 2015년 9월 대법원 판결에서 영주시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패소해 허가처분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사항으로는 “축사 허가 지역(단산면 동원리 산29외 3필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4.5㎞ 밖에 위치해 있고 영주시 가흥 취수장까지 거리는 7.1㎞에 이른다”며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향후 처리방안으로는 △당초 제출된 액비살포지 허위서류 및 부적정 부지 논란 실태 파악 △축산분뇨 전량 위탁 처리 권고, △폐수 무단방류 차단을 위한 CCTV설치, △환경청·변호사·관계전문가 자문 통한 종합적 검토, △감사원의 담당 공무원 징계처분 부당 판단에 따른 재심청구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영주지역시민단체는 이번 해명자료가 “당시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에 대한 변명 자료일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주시민연대 우형진 사무국장은 “당시 환경청의 수질오염과 관련한 축산폐수 위탁 처리 등의 강화된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공문이 있었음에도 당시 공무원들이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고 이 과정에서 제3자 뇌물죄의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허가 과정에서의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은 시민들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액비처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수원 가까이 위치한 돈사에 준공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영주시민의 식수원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영주시민사회단체연석대책위원회와 동원리 인근 지역주민은 지난달 30일 영주시청 앞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대형 돈사를 취소하라”며 집회와 행진을 이어갔으며, 같은 날 오전에는 “돈사 건축 허가과정에서 시장의 개입이 의심된다”며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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