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울진군은 201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억1000만 원(2만 4900건)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를 둔 가구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 원의 세액으로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가구주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9월 2일까지며,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김대현 재무과장은 “전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 내는 주민세는 울진군의 복지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만큼 납부 기간을 꼭 지켜줄 것” 을 당부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