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관련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문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당초 예정한 대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주 초 최종 당정협의를 거친 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를 위해 최근 국회 국토위 의원실을 찾아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 입법 예고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 적용 기준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로또’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서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기술 발전, 신공법 개발 등으로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