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표현·어려운 한자어 쉽게 바꾼 민법 개정안도
이번 개정 법률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일몰 연장뿐 아니라 법 적용 대상을 현재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승인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활력법 개정 법률은 이날 공포안 의결로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이었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법률 공포안 1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했다.
이중 민법 개정안은 민법 중 제2편 물권 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要하지 아니하는’은 ‘필요하지 않은’으로, ‘隣地’(인지)는 ‘이웃 토지’ 등으로 개선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 아파트 단지가 다른 지자체로 나뉘어 있을 경우 도로관리·안전·환경정비 등 여러 방면에서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계지역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 2건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