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114억7000만원 편성

대구시청 사진 제공
대구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통 큰 예산을 투입한다.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예산을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3.8배 이상 편성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총 30억 원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비로 2532 대를 지원했다. 이번에 2차로 추진되는 하반기는 상반기의 약 3배인 7100대 지원을 목표로 114억7000만 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원대상 차량의 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 대구에서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 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 된다. 특히,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차령(생산 연도)이 오래된 순이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 원, 총중량 3.5t 이상은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44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신청 기간은 8월 26~ 30일 까지다. 대구시 민원 공모 홈서비스 (http://minwon.daegu.go.kr)를 통해 접수하거나, 시청 별관(산격동) 대강당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고시공고에 게시 돼 있으며, 대구시 기후 대기과 (803-5326)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고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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