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신문사는 지난달 30일 자 신문 1면에 ‘곽용환 고령군수, 조기 레임덕 가시화’란 제목의 기사 맨 끝자락에 “지난 6월 5급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 돈이 오갔다는 설과 함께 돈 전달자가 뇌물을 가로채는 소위 ’배달사고‘가 발생했다는 소문까지 번지면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사 내용의 당사자인 곽용환 군수와 고령군 그리고 7월 1일 자 승진 임용된 사무관 등 3명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신문·인터넷신문)와 함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지난 2일 A신문사와 기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1억16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청구 기준은 고령군 전체 공무원 584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이는 전 직원의 명예훼손이 포함된 내용이다.
6일 검찰에 고소한 사무관 승진 당사자들은 “승진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를 제공하고 제공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령군수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또한 전달자가 일부 뇌물을 가로챘다는 기사를 작성해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고령군민의 명예는 물론 고령군수와 승진임용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와 검찰에 각각 제소 및 고소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근거해 신문에 게재한 것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악의적인 일이며, 이를 사법기관에 고소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면서“만약에 고소하지 않으면 자칫 기사 내용을 두고 실체 없는 의혹이 증폭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