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염색공단 공장 가운데 40%가 대기오염을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대구 염색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구시, 대구지방환경청, 서구청,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의 합동 점검(7월 19일과 7월 22일)과 대구지방환경청의 단독점검(7월 8~18일 간)결과 드러났다.

이번 특별점검으로 염색 산단 26개 사업장 가운데 11곳의 사업장에서 1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평균 10개 사업장 중 4곳이 위반을 한 셈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2곳,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 없이 가동한 업체 2곳이다.

또 대기 오염 방지시설이 훼손되어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고 이를 방치한 3곳과 대기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다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5곳이다.

이들 단속기관은 이번 특별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구시 서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4곳(방지시설 미가동, 배출시설 미신고)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도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등에 대해 위반사례 전파 및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련 사업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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