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행위·유사성행위 이뤄질 가능성 있으면 관련 법률 위반"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이윤호 부장판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유사성행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께부터 3월 2일께까지 대구 수성구 모 중학교에서 178m 정도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침대를 갖춘 밀실 6개와 샤워 시설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마사지 업소에 벽과 커튼으로 밀폐된 공간에 침대를 설치하고 별도의 샤워실을 만든 사실, 오일마사지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일회용 팬티와 콘돔이 발견된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1심 법원은 카운터 서랍에서 발견된 콘돔 2개는 업주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속 경찰관이 유사성행위가 이뤄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밀폐된 공간과 침대 등은 마사지 업소가 통상적으로 구비해 있고, 마사지 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오일마사지를 받는 손님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 팬티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래서 1심은 “피고인이 오일마사지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적인 마사지 영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까지 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견된 콘돔 2개는 명백히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성인용품에 해당하고, ‘건전업소’나 ‘퇴폐사절’ 등의 문구를 붙여놓지 않은 데다 업소 외부를 감시하는 폐쇄회로(CC)TV 등을 갖춘 것을 볼 때 단속에 대비한 정황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소에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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