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시민 단체 비판에 해명 나서
"집행부, 의회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한 예산 더 편성하려 해"

나영민 김천시의원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원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후 확산(경북일보 8월 7일 5면)하고 있는 의회를 향한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회 공식 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임을 전제한 나 의원은 7일 일반 예비비 삭감 논란에 대해 “지금도 충분한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더 편성하려 한 것”이라며“예비비는 의회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오히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삭감해서는 안 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천시는 이미 0.95%나 있어 충분하다”며“이미 충분한 예비비에 더해 굳이 나머지 0.05%마저 채우려는 집행부의 의도가 뭐냐”고 말했다.

지방재정법 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김천시가 제1차 추경을 통해 이미 88억2500만 원의 일반 예비비를 확보한 만큼 2차 추경에서 일반회계 증액분 465억(9290억(2차 추경)-8825억(1차 추경))의 1%인 4억6500만 원을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예비비가 0.95%에 달해 지방재정법에도 벗어나지 않고 금액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김천시는 2016년과 2017년 추경예산에는 늘어난 일반회계 금액에 맞춰 일반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지만 2018년과 2019년 제1차 추경에서는 늘어난 일반회계 예산의 1%만큼 일반 예비비를 편성해 왔다.

제2차 추경 상임위에서 삭감된 일반예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구됐다.

비공개회의와 녹화와 속기 중단 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나 의원은 “비공개회의는 방청객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예의를 갖춘 것이며 녹음과 속기 중단 역시 의회 회의 기법의 하나로 밀실 회의는 절대 아니다”며“의회가 예산을 두고 갑질을 했다고 하는 데 속을 알고 보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후 임시회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에서 수정안 발의로 살아난 의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예산 2억2500만 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열린 제206회 임시회에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김천시의회는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40건, 21억5181만 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공무원노조는 “어떠한 이유로 시민과 직결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하며, 어떠한 의도된 목적으로 민의를 왜곡한 채 예산을 표결한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천 바른 시민 모니터단도 성명을 통해 “갈팡질팡하는 김천시의회는 유권자 입장에서 본연의 자세로 이성을 회복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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