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보고서 발표

풍력발전
풍력발전

대구환경청과 마찰을 빚어왔던 영양 AWP 풍력발전 건설에 대해 감사원이 대구환경청의 손을 들어 줬다.

감사원은 7일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협의업무 처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 3월 대구청이 해당 사업을 조건부로 동의했음에도 부동의 결정으로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풍력발전업체인 AWP 풍력은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3.3㎿ 풍력발전기 27기와 진입도로 14㎞를 건설을 추진했다.

대구청은 다음해 10월 영양군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받고 평가에 들어갔다.

현지답사와 주민 면담, 전문가·주민 합동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풍력발전단지 입지가 부적절하다며 지난 2017년 8월 부동의 의견을 승인기관인 영양군에 보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대구청은 같은해 5월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검토 기관에 AWP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의뢰했다.

연구원은 ‘양호 식생을 훼손하는 만큼 풍력발전기 입지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종 서식 흔적이 있어 발전기 설치 지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영양군에 부동의 협의 의견을 보냈으며 감사원은 환경부 본부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부동의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어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 중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적용 시기를 잘못 해석한 부분은 지적됐다.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적용 시기를 규정한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부적절하게 유권 해석했다는 것이다.

대구청이 AWP 사업 협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협의업무 진행 중에 개정된 생태·자연도 1등급을 적용하게 되는 문제 발생했다.

감사원은 개정된 생태·자연도 적용 시기에 혼선이 발생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환경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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