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한의사 면허 없이 약제를 만들어 팔거나 침 시술을 하는 등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한 찜질방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년·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또 607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대구 동구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경주의 한 병원에서 피부암 말기 환자의 전신에 침 50여 개를 시술하고, 탕약을 만들어 의료행위를 한 뒤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2016년 3월 14일부터 이듬해 8월 25일까지 자신의 찜질방이나 경주의 병원 등지에서 한방의료행위를 한 뒤 14차례에 걸쳐 60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면서도 상당 기간 범행을 실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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