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황천모 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기는 처음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8일 황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자신의 선거운동원이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폭로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건설업자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캠프 관계자 3명에게 25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200만 원의 돈을 선거사무장 등에게 줬다는 건설업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건설업자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데다 상주시장 당선인으로서 자신을 지지해준 상주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지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 직후 황 시장은 "할 말이 없다"면서도 "대법원 상고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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