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팔아먹는 '계곡 한 철 장사' 철퇴
앞서 농암면은 쌍용계곡 일원의 불법 평상 영업주에게 지난달 26일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2차례 계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무원·경찰·용역업체 직원 등 120명을 동원해 평상 70여개, 천막 32개, 파라솔, 의자 등을 철거한 것이다.
쌍용계곡은 문경 팔경 중 하나로 골이 깊고 물이 맑아 항상 피서객으로 넘쳐나는 곳으로, 계곡 내 쓰레기, 불법주정차, 불법 상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하천 내 불법 평상영업은 바가지 요금과 하천 불법 점유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잦은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이재헌 농암면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쌍용계곡 일대의 불법행위가 근절돼, 쌍용계곡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피서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