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대구 북부경찰서는 금은방 주인을 폭행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로 A씨(34)를 검거했다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9분께 대구 북구 금은방에서 주인인 B씨(66)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진열된 금목걸이, 금팔찌 등 60여 점 등 총 6000만 원의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택시, 버스 등을 갈아타며 경북 영주로 도주해 한 모텔로 숨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훔친 금속품 60여 점을 되찾았다.

경찰은 A씨가 저지른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등 범행 동기와 여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한윤 기자
조한윤 기자 jhy@kyongbuk.com

소방, 경찰서, 군부대, 시민단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