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원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원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원은 ‘김천시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5년마다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장애인 친화 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의 안정성·편리성·접근성과 교통수단의 이용 편의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여가, 사회활동 접근성 등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에 꼭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나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는 모두가 행복한 김천시가 되고, 김천시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발돋움하는 추진근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1일 끝난 제20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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