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 나서

대구 동구청이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지원에 나선다.

동구청은 일본 수출규제조치 피해기업의 지방세 지원신청을 먼저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원내용으로는 취득세를 포함한 신고납부 세목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목 고지와 체납액 징수 유예, 체납자 재산압류 또는 공매 유예 등이다.

세무조사 연기,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도 병행한다.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동구청을 방문하거나 팩스(053-662-2379)로 지방세 지원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1과(053-662-2375, 2385)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구개발특구, 이시아폴리스 등 각종 산업단지가 산재돼 있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최근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응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 업체에 홍보문을 발송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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