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책비 등은 제외" 주장
법원이 인정한 뇌물 ‘수뢰액’ 산정이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과다하다’는 이유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1억 원 중 ‘국정원 예산 편성 감사’와 관련된 금액은 뇌물로 보더라도 ‘국회 대책비, 기재부 직원 격려비’와 관련된 금액은 뇌물이 아니므로 수뢰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가지 성격의 금액을 불가분 관계로 결합해 수뢰액으로 보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뇌물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014년 10월 23일 국정원 예산증액(472억 원)을 도와준 대가로 이 전 국정원장이 보낸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으로부터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특가법 제2조 제1항의 ‘수뢰액’과 법원이 그간 판단해 온 ‘불가분적 결합’이라는 법리에 관해 어떤 해석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