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벽 재도장 공사는 2021년부터 시행

경북도청사
아파트 외벽 재도장(페인트칠)과 대규모 수선 시 발생하는 날림먼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경북도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날림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날림먼지 관리 강화 내용은 그동안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 공사, 1000㎡ 이상의 건축물 대수선 공사, 농지조성 공사, 농지정리 공사 등 민원 다발 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해 관리한다.

다만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공사는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에서는 소규모 공사라도 규제대상에 포함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붓·롤러를 이용한 도장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쉽게 비산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관리하기 위해 VOCs를 규제하는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유소, 세탁소 등 VOCs을 배출하는 시설을 신고하고, 회수설비 등을 설치해 VOCs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총 80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북지역에서는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청도, 칠곡 등 7개 시군이 지정 대상에 올라있다.

VOCs 관리는 회수시설 설치 등 저감조치를 감안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영세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부터는 주유소의 회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 등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오염원을 확대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역 실정을 충분히 감안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공장과 함께 주민과 밀접한 생활환경까지 철저히 관리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경북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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