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공장 실태조사·순찰 성과
이는 이 같은 사태를 미리 예측한 청도군의 읍·면별 지역 내 폐공장의 실태조사, 야간순찰, 주민들의 협조 등으로 이뤄낸 성과다.
청도경찰서는 지난 9일 밤 9시께 청도군 금천면 청려로 4068번지 수년 전 폐업한 섬유공장에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몰래 버리던 25t카고 화물차 3대와 집게차량 1대 등 운전자 4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지역은 청도군 금천면 동곡재 정상에 위치한 폐 공장으로 인적이 드물고 야간에는 차량통행도 별로 없는 곳인데 대형트럭 3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수상히 여긴 금천면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일당을 검거하게 됐다.이에 앞서 청도군은 최근 폐기물 불법 투기사례가 극성을 부린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지역 내 9개 읍·면에 불법 폐기물 투기사례가 없는지 관할지역 내 폐업한 공장의 실태조사와 야간순찰, 각 마을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마을 이장들의 협조를 당부해 왔다.
청도군 관계자는 “경북도내 타 시·군에서도 불법 투기조직의 범죄행위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청도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정지역 청도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붙잡힌 운전자들은 이날 상주시 함창읍 오동리 461번지에서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싣고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청도경찰서는 이들 4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산업폐기물을 몰래버린 혐의)혐의로 조사한 후 석방 시켰다.
한편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 공장에 쌓여있는 폐기물량 1만2000여t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이미 체포된 사실이 연락돼 더 이상의 차량들이 폐기물을 싣고 이곳으로 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