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력을 과시해 동거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동거한 B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29차례에 걸쳐 15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14차례에 걸쳐 주식투자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1억2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는 대구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다 매매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어머니는 교사로 정년퇴직해 연금을 받고 있다”며 부모의 재력을 과시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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