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객 명의를 도용해 1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저축은행 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의 한 저축은행 팀장으로 햇살론 신규대출과 사후관리·법정절차 진행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5년 1월 27일께 대출금 연체 사실이 없는 고객 B씨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한 공탁금이 필요한 것으로 전산을 조작해 500만 원을 받아낸 뒤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7년 11월까지 37차례 걸쳐 고객 명의의 공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아 회사 소유의 1억89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무변제와 생활비 부족으로 고민하던 A씨는 소액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자신이 전결로 업무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수법도 불량하다”며 “다만, 상당한 돈을 갚았고,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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