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700만원 징수

경주시는 올 상반기 자동차 공매로 체납세 2700만 원을 징수했다. 사진은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공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는 올해 상반기 4회에 걸친 자동차공매를 통해 체납세 27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고질·고액 체납자의 자동차 36대를 강제 견인해 자동차공매를 한 결과 2억 4100만 원의 낙찰금액을 얻었으며, 이중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시 자주재원을 더 확보했다.

경주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14만 2000대이며, 이중 체납차량대수는 3만 7800대이다.

이중 올해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체납액은 1만 6000대에 14억 7300만 원이고 총 자동차세 체납액은 47억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8월 한 달 동안을 자동차세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해 번호판 영치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한편 자동차 공매는 자동차세 징수의 한 방법으로 공매를 통해 자동차 매각이 이뤄지면 당해차량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하고 차량 압류가 선순위이면 다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한다.

시는 한 장소에 오래 주차된 앞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에 대한 소재와 공매대상여부를 파악한 후 공매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공매를 실시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체납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과훈을 전 직원이 명심해 체납세 징수를 통한 경주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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