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오전 7시 11분께 불이 난 대구시 중구 포정동 한 사우나 건물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 등 소방당국이 발화추정지점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지난 2월 19일 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 화재 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와 소방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65)에게 금고 2년 6월, 평소 대보상가 건물의 경보기 작동 기능을 차단했던 전기책임자 B씨(54)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화재 당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우나 이용객을 대피시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대피해버린 혐의를 받은 매점 직원과 세신사, 구둣방 주인, 건물관리인 등 6명에 대해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의 경우 최초 발화지점인 구둣방에서 타는 냄새를 파악하고도 이를 해결할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B씨는 화재 경보기 전원을 차단해 피해를 키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19일 대구 중구 포정동 대보사우나 남탕 앞 구둣방 내 소파 왼쪽 벽면 아래 2구 콘센트에서 트래킹과 전선 단락 등으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4명이 다쳤다. 대보사우나 관리자들은 화재경보기 노후화로 오작동이 잦아 입주상인과 손님의 항의가 심하다는 이유로 경보기를 임의로 차단했고, 사우나 비상통로 폭이 좁았지만 적치물을 방치하고 비상구 유도등 앞에 이발소를 설치하면서 이용객이 유도등 식별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상가 운영관리위원장 친척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형식적으로 등록하는 등 관련 업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사우나 종사자 중 일부는 화재 발생 사실을 먼저 알았음에도 화재가 났다고 소리치는 것 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이용객보다도 먼저 대피했다. 소방계획과 소방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건물에서 제외도 화재 피해가 컸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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