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태 변호사

광복절이 다가온다. 올해는 삼일운동 100주년이어서 그 광복절의 의미가 새롭다.

때마침 일본 아베 정권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삼일운동 100주년에 걸 맞는 ‘신 삼일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물론 일본 관광자제로 시작된 시민운동이 ‘독립운동은 못 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슬로건처럼 ‘신 삼일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나는 이번 ‘신 삼일운동’을 보면서 백 년 전 삼일운동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본다. 이번 ‘신 삼일운동’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이 그 계기가 됐다. 즉 피해자의 인권구제가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이다. 100년전의 삼일운동은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을 하기 위해 일어났다면, 이번 ‘신 삼일운동’은 인간 피해자 개인의 인권회복과 해방을 위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촛불 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은 민주주의 성장이 결국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구제로 연결되었고, 이것이 일본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확대된 것이다. 즉 촛불 혁명의 동아시아 판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나 동아시아에도 일제 피해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들의 인권은 구제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원폭 피해자와 같은 일제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본 자국 피해자들이 많다. 하지만 그 어느 피해자들도 가해자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해 해방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 혁명을 통해 승리를 경험한 우리 시민들이 ‘신 삼일운동’을 통해 일제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동아시아를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된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본에서도 오랜 일제 피해자들의 법정 투쟁을 통해 일본 사법부 판단은 일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자발적 구제를 촉구하고 있는데, 일본의 법치주의가 취약한 탓에 일본 행정부와 기업들이 자국 사법부 판단을 무시한 탓에 우리 대법원의 강제적 구제 판단이 나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우리 대법원 판결은 양국 사회에 법치주의가 확장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강제동원 당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상식이다. 왜 상식적 구제가 지금껏 이뤄지지 않은가에 대해 성찰을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자세이지 피해자 구제를 둘러싸고 한일간에 갈등을 겪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갈등이 봄이 오기 전 꽃샘추위로 보고 있다. 이 추위가 지나면 한일간에 따뜻한 봄이 올 것이다.

한편 나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일본에만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같은 일제 피해자들이 있는 중국이나 동아시아에도 우리 판결은 파급이 돼 동아시아로 촛불 혁명이 확대되어 갈 것이다.

삼일운동 당시 우리 시민들은 적인 일제에 대해서도 배타적 태도를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평화적으로 시정시켜 나아가려 선언했다. 그 정신이 100년이 되는 올해 드디어 좁은 한반도 울타리를 건너 일본과 동아시아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하늘은 큰 사명을 주기 이전에 사람에게 먼저 시련을 주어 준비를 시킨다고 한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죄를 대신하여 남북이 분단되었고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이에 그 성과를 동아시아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좁은 한반도를 넘어 인권이 살아 숨 쉬고 부당한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이번 ‘신 삼일운동’이 아시아 모든 피해자의 해방과 광복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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