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돈을 뜯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협박,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월 ‘관상 신점 기치료 도사님의 정확한 풀이’라는 제목으로 SNS 1대 1 채팅방을 열어 알게 된 B씨(19·여)에게 “속옷 사진을 보내주면 귀신이 씌인 것인지 봐주겠다. 얼굴이 보이는 나체사진을 보내줘야 정확히 알 수 있고, 안 보내주면 평생 귀신에게 시달리게 하겠다”고 속여 속옷 사진 2장과 나체 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A씨는 B씨가 나체사진을 추가로 보낼 것을 거절하자,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SNS 메신저를 통해 나체사진을 여러 경로로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6년 8월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C씨(35·여)에게서 차용금 명목, C씨 동생 취업알선료 명목, 투자금 명목 등으로 97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주 부장판사는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는 점, C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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