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을 요구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최종한 부장판사)는 13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변호사는 2017년 수행기사 2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을 확인한다며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변호사의 혐의를 확인한 뒤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 변호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일정한 범위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만큼 변호사가 채용할 직원의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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