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등 확인
13일 공단에 따르면, 특별점검대상은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에 따라 교통사고 1건으로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이 발생한 운수회사다.
경북·대구지역은 버스회사 3곳, 화물업체 6곳, 택시업체 1곳 등 총 10곳이 특별점검을 받는다.
운수회사의 전반적인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비롯해 부적격 운전자 채용점검 등 운전자 관리 분야, 운행·교통사고·자동차 관리와 관련된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과로와 졸음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운행 전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기록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단은 관련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공단 곽 일 본부장은 “운수종사자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을 지고 있다”며 “사업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와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