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6억원 들여 난개발 방지
도시공원 해제 위기에 처한 38개 공원 중 민간개발 3개소를 포함 23개소 538만㎡가 도심 공원을 지키게 된다. 수성구 대구 대공원, 북구 구수산 공원, 달서구 갈산 공원 등 3 개소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이미 개발중에 있다.
나머지 공원 15개소는 대부분 임야(산)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서 자동 해제되며 개발제한 지역으로 남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오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장기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대구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정부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대해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고 이자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기 때문에 연간 87억 원의 이자 부담 중 대구시 부담액은 26억 원이 된다.
시는 정부 지원대책을 토대로 지방채 발행 타당성 검토, 기초단체(구·군) 의견수렴, 시민사회단체 및 시의회 의견 수렴·청취를 거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권 시장은 “매입한 공원에 대해 공공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서 ‘도시 숲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며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환경변화로부터 시민 건강·생활권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도시공원 부지 전체에 대한 매입 결정으로 그간 일부 매입으로 인해 제한받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가칭 ‘장기 미집행공원조성 태스크 포스(TF)’을 구성해 일몰제 전·후 보상을 총괄하고, 장기미집행공원 사업관리 등 사업추진에 대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2011년 도시자연공원 6700만㎡ 가운데 4300만㎡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했고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121곳 1100만㎡를 실제 공원으로 조성했으나 여전히 공원 38곳이 미집행부지로 남아 실효될 상황에 놓였었다.
권 시장은 “도시공원 38곳 전체 매입에 1조3000억 원이 소요돼 재정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016년 실시한 일몰제 대비 전문가 용역에서 ‘20개 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이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