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 발표 후 고개 숙여 반성하고 있는 전 예천군의회 이형식 의장과 박종철 부의장.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거나 도우미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당한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회 의원이 "제명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면서 "과연 제명까지 갔어야 할 사안인가 의문스럽다"라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에서다. 

박·권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직접 선거를 통해 뽑힌 군의원이라는 주민 대표자성과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예천군의회 전체 의원 9명 중 특정 정당 소속인 7명을 빼고 무소속인 박·권 전 의원만 제명 처분한 것은 소수자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형식 군의회 의장의 경우 윤리위원회에서는 제명이 의결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돼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로 감형된 사례를 들었다. 특히,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에 대한 징계를 할 때는 군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데, 군민 대다수는 지방예산으로 갔다가 물의를 빚은 해외연수에 참여한 9명의 군의원 전원 사퇴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의회 측 법률대리인은 "두 군의원이 가이드 폭행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의회 품위 유지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맞섰다. 또 "군민들은 박·권 전 의원에 대해 의원 자격이 없다고 하거나 불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행정소송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박·권 전 의원은 예천군의회가 내린 ‘의원제명결의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했지만, 1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항고한 상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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