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영주시가 구성오거리 대박시장 입구에서 4대 불법 주정차 대상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영주시는 최근 지역 중심지인 구성오거리 대박시장 입구에서 4대 불법 주정차 대상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캠페인은 지난 13일 영주시, 영주경찰서, 영주소방서,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원, 새마을회원, 바르게살기 회원, 자율방범대원과 이 통장 등 약 250여 명 참석 4대 장소(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에 절대 주·정차 금지사항 등을 집중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개선 시행으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됐음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이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전체구역과 소화전은 적색표시구역, 버스정류소와 도로 모퉁이는 복선 표시구역으로 모두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

13일 영주시가 구성오거리 대박시장입구에서 4대 불법 주정차 대상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에 대해 알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근택 교통행정과장은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