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협의체 실무회의 개최…9월 27일까지 못하면 폐쇄 등 조치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신속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지역단위협의체 실무회의가 지난 13일 영덕군 부군수실에서 열렸다.
영덕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 신속한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지역단위협의체 실무회의가 지난 13일 영덕군 부군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농축산과, 종합민원처리과, 안전재난건설과, 산림경영과 등 국공유지 관리부서와 인허가 부서, 그리고 국토정보공사 영덕지사, 영덕울진축협, 영덕건축사협회, 한우ㆍ양돈협회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하천 및 도로부지, 구거부지 등 국공유지 용도폐지와 산지전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고 적법화가 곤란한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이행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52호 중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단계를 밟고 있는 농가는 51호로 9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영덕군은 다음달 초까지 완료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고 미완료 농가도 이행 마감일인 다음달 27일까지는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다음달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제한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및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회의를 주재한 정규식 부군수는 “이행강제금 감면 등의 혜택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이행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인 만큼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단체가 신속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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