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3일까지다. 사진은 전략물자 수출구분 ‘가의1’ 국가에서 ‘가의2’ 국가로 조정된 일본(빨간원)이 표기된 서류. 법제처 국민참여 입법센터 행저예고 공문 캡처.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3일까지다.

산업부는 개정 사유에 대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수출통제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백색국가인 가의1 지역은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들어간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가 지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현재로선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1 지역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가 앞으로 가의2 지역에 포함된다.

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나 지역은 기존처럼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싱가포르, 중국 등 가의1, 가의2 지역 외 지역이 들어간다.

고시 재검토 기한은 12월 27일에서 20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연장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부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한다.

가장 최근 개정한 것은 지난해 10월 1일(시행일 기준)이다.

당시에는 원자력 전용 품목 관련 기술이전에 대한 수출허가 세부 취침 신설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개정이 이뤄졌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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