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함께 살던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정태)는 지난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22) 씨와 지 모(22)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했고, 이후 살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 범행까지 시도했지만, 주요 범행내용을 부인하거나 그 내용을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최 씨와 지 씨는 올해 1월 27일 구미시 진평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후배 A 씨(20)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이불로 싼 시신을 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와 지 씨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2019년 1월 29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하루에 컵라면 1개 정도만 주면서 베란다에서 잠을 자도록 했다.

또한 라이터나 담뱃불로 신체 부위를 지져 화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심각하게 마르고 피를 토하거나 검은 물을 토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 날인 1월 28일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싣고 매장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구미시에 있는 해장국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지 씨 친누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차량 트렁크 안에 피해자의 사체를 버려둔 채 도주했다.

이들은 2012년 소년 보호시설에서 만난 사이로 밝혀졌다.

한편 재판부는 폭행과 범죄 도피 등을 도운 이 모(22) 씨를 징역 2년에, 범죄 도피 및 공동폭행에 가담한 구 모(22) 씨와 박 모(22) 씨는 징역 8월과 징역 1년에 각각 처했다

다만 구 씨와 박 씨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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