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포항시가 도시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9차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는 14일 도시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9차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빈도와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에서는 사방협회 경북지부, 한국산림기술인회 등 관계 전문가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했다.

이날 심의 위원회에는 도심·생활권 주변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여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 산사태취약지역 14개소를 추가 지정했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후 사방사업을 완료해 지정목적을 달성한 48개소를 해제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산사태현장예방단 집중관리 및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연락망과 대피소 마련 등을 통한 특별관리가 이뤄진다.

포항시 금창석 산림과장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민대피체계 구축과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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