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추석 명절에 앞서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14일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다.

경북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60명을 포함해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까지 총 400여 명이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를 점검한다.

명절 성수품을 제조·가공해 보관 중인 업체와 사전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는 통신판매업체가 주요 단속대상이다. 홍삼과 녹용, 한과, 떡류 등 건강·전통식품을 취급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단속반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거나 지역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병행해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북농관원은 축산물이력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쌀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법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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