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씨(6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0일께 대구 자신의 집에서 파킨슨병을 앓는 B씨의 정수리와 목덜미, 어깨, 가슴에 찜을 찔러 피를 빼내고 부황을 뜨는 사혈 침 시술을 하는 등 올해 3월 12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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